2019년06월15일 6번
[과목 구분 없음] ㈜서울은 20×1년부터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. 계약금액은 ₩200,000, 추정 총계약원가는 ₩150,000이다. 계약원가는 20×1년에 20%, 20×2년에 50%, 그리고 20×3년에 나머지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실제 발생액과 일치하였다. 20×3년에 완성된 공사는 발주자에게 즉시 인도되었다.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, ㈜서울이 20×3년에 인식할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에서의 이익의 차이는? (단, 진행기준의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)
- ① ₩15,000
- ② ₩20,000
- ③ ₩35,000
- ④ ₩50,000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진행기준에서의 이익은 누적발생계약원가에서 누적지출액을 뺀 값이다. 20×1년에 계약원가의 20%인 ₩30,000이 누적발생계약원가에 포함되므로, 20×3년에 누적발생계약원가는 ₩180,000이 된다. 이에 따라 진행기준에서의 누적지출액은 ₩150,000이므로, 이익은 ₩30,000이 된다. 반면, 완성기준에서의 이익은 계약금액에서 총계약원가를 뺀 값이다. 따라서 이익은 ₩50,000 - ₩150,000 = -₩100,000이 된다. 따라서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에서의 이익의 차이는 ₩30,000 - (-₩100,000) = ₩35,000이 된다. 따라서 정답은 "₩35,000"이다.